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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주)S&TC 윤리강령 시행
작성일
2008-06-27
조회수
2,843
첨부파일1
 윤리강령.hwp  


윤 리 강 령

   

 

전 문

  우리 S&TC는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성이 뛰어난 기자재를 국내외의 각종 플란트 건설 사업에 공급해온 자랑스러운 회사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내외의 많은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 일류기업이 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깨끗한 기업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고객에게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기자재를 공급함으로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자유경쟁 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건전한 노사관계확립을 위해 서로를 존중하여 회사 발전에 헌신하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완수는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우리는 자연과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세에 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기업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강령은 (주)S&T (이하 “회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임직원은 회사의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한다

3.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준수는 물론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 사명완수 및 자기개발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비전 및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창의와 성 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2. 임직원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 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 개 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비윤 적,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이해충돌 회피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 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된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당이득 및 금품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 및 향응 등을 고객 에게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공사의 구분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 보 통신시스템을 업무상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임직원 상호관계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간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등에 따른 파별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 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 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상호간에 사회통념상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건전한 생활

1.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제11조, 정보 및 회계 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관련 책임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 누설 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거나 중요한 정보 를 은폐, 멸실 또는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2조, 고객 존중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3조, 고객 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4조, 고객의 권익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의 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 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거래회사에 대한 윤리

  제15조, 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16조, 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7조, 공정한 거래

  회사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8조, 임직원 인격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해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9조, 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 보상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0조,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며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며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1조, 삶의 질 향상

1.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2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회사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회사를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 적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23조,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 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4조, 안전 및 위험예방

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5조, 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의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노사화합

임직원은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반 규정을 준수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 준수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본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 임을 진다.

2. 사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끝.